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의 주택재재발지역의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이 3년이지나도 현금청산금을 지급치않아 현금청산금청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종국은 임의조정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조정내용이.....1.피고는 원고에게 2010.11.30 까지 금ㅇㅇㅇㅇㅇ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피

 

고에게 원고지분의 소유권이전에대한 절차를 이행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저는 돈이 한시라도 급하여 11월에 조합측에 소유권이전에관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수령해가라고 두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일절 대답이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조정의 내용이 동시이행이라 서류를 안받으면 현금청산금 도 줄 필요없다라고 나쁜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없는데 ..... 제가두번이나 소유권이전에관한 서류를 인도해 가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했음므로 지

 

연이자를 청구할수는 있는지요? 또한 다른 최선의 방법도 있으면 도움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