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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의 주택재재발지역의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이 3년이지나도 현금청산금을 지급치않아 현금청산금청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종국은 임의조정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조정내용이.....1.피고는 원고에게 2010.11.30 까지 금ㅇㅇㅇㅇㅇ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피
고에게 원고지분의 소유권이전에대한 절차를 이행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저는 돈이 한시라도 급하여 11월에 조합측에 소유권이전에관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수령해가라고 두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일절 대답이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조정의 내용이 동시이행이라 서류를 안받으면 현금청산금 도 줄 필요없다라고 나쁜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없는데 ..... 제가두번이나 소유권이전에관한 서류를 인도해 가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했음므로 지
연이자를 청구할수는 있는지요? 또한 다른 최선의 방법도 있으면 도움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대판 2001.12.11.,2001다36511]).
귀하께서는 현금청산금청구의소를 제기하셔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채무자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귀하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절차이행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기에 이르러 귀하께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현금청산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께서 말하신 상황은 채무불이행 유형 중에서도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원래의 채무이행과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생기며, 설사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2조). 특히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위한 입증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연5%의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법이 정해놓았습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 참조).
귀하의 경우 판결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행지체라는 부분의 입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양자가 믿을만한 법무사 등에 맡겨놓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한번 더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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