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서 모두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합의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6개월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도 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지요? 생활비는 왜 주지 않는다 하는지요? 10년 넘게 각방을 쓴다고 올리셨는데 남편은 함께 방을 쓰자고 하는데 부인이 거부해서 그런 것인지요? 아니면 남편이 부인과 한방을 쓰길 원하지 않아서 10년간 각방을 쓰면서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는지요?
2. 함께 살던 살지 않던 법이전에서 합의를 보시어야 합니다. 자녀까지 슬하에 두신 분들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시간, 돈이 드는 것은 물론이요 자녀들까지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본원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잘못 즉 재판상이혼사유가 있고 부인이 피해자일 경우 그리고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합의가 안 될 경우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도 해드리는 기관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서 모두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합의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6개월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도 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지요? 생활비는 왜 주지 않는다 하는지요? 10년 넘게 각방을 쓴다고 올리셨는데 남편은 함께 방을 쓰자고 하는데 부인이 거부해서 그런 것인지요? 아니면 남편이 부인과 한방을 쓰길 원하지 않아서 10년간 각방을 쓰면서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는지요?
2. 함께 살던 살지 않던 법이전에서 합의를 보시어야 합니다. 자녀까지 슬하에 두신 분들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시간, 돈이 드는 것은 물론이요 자녀들까지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본원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잘못 즉 재판상이혼사유가 있고 부인이 피해자일 경우 그리고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합의가 안 될 경우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도 해드리는 기관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