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상속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법적으로 모녀관계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3자인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귀하의 명의로 바꾸기 위하여는 매매나 증여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있어야 할 것이고(만약 서류상으로만 매매대금을 기재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돈이 오고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금에 따라 어머니께서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등·취득세 등은 논외).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든 그 방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가 있어야 등기를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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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상속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법적으로 모녀관계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3자인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귀하의 명의로 바꾸기 위하여는 매매나 증여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있어야 할 것이고(만약 서류상으로만 매매대금을 기재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돈이 오고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금에 따라 어머니께서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등·취득세 등은 논외).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든 그 방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가 있어야 등기를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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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