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빌려주어 채무자되었는데 내용증명서왔슴 9월초민사재판할거라고 민사재판하기전에 제재산압류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민사재판승소후 압류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명의인인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재판 승소 후에야 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옫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의 강제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러한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 전이라도 채권자가 귀하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있고,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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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 명의인인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재판 승소 후에야 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옫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의 강제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러한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 전이라도 채권자가 귀하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있고,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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