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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0대 23개월된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집사람과 결혼한지 3년이 되었고, 가정불화가 생기기 시작한것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싫어 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무심해 상대방을 기절시킬 정도였습니다. 조금만 다툼이 있어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를 끝내 안 보려고 하여 협의이혼을 서로 결정내리고 2011년8월에 이혼접수를 했고, 11월에 다시법원으로가서 깨끗하게 합의아래 마무리를 하자고 서로 말이 다되어, 제가위자료3천만원을 주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도 그무렵에 들어 갔습니다. 완전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용돈을 달라고해서 한달에 50만원정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달 전부터 문자 메세지로 위자료를 더 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부모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공부한다고 직장을 가지지 않았고, 아버지꼐서 살아 계실때는 부모님께서 사주신 아파트가 제 앞으로된 전 재산이였고,생활비도 풍족하게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2년전 암으로 아버지께서 돌아 가시면서 싯가 5억정도 되는 외각지대 부동산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돌아 가신뒤에는 그기서 나오는 임대료 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번도 시부모를 모신적도 없고 우리부모님께서도 요구하신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며느리가 참석도 하지않고, 밥도 안 하는 사람을 변화시켜보려고 노력도 해 봤지만 불가능 이였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로 줘야 하는지 법적으로 의무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꾸돈을 요구하는것으로 보니 아마 아이 엄마쪽에서 원하는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하려는것 같은데,소송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얼마든지 줘야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긑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 드림니다.수고하십시요.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이혼한 후에는 아이는 아빠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현재는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요? 아직은 엄마가 데리고 있는지요? 부인은 위자료를 얼마를 더 달라 요구하는지요?
2. 불화의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 싫어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무 심해 상대방을 기절시킬 정도라고 올리셨는데 부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1항에서 문의한 사항을 적으시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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