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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혼후 대한민국에 갈집이 없다 보니 주소지를 옮길곳이 없습니다.
형제도 없는 상태로
집도 없어 어디로 주소지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가 관건 입니다.
현재의 주소는 결혼전 장인댁으로 되어 있으나
이혼후 주소지를 못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하는 곳은 일년에 11달은 국외에서 거주합니다
국외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거주하다 보니
국내의 집이나 거처가 없는것이 당연할수 밖에 없고
한국에 월세나 전세를 돈을 내가며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
문제가 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주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국적은 한국인지요? 한국회사에 고용되어 해외 파견이 되었는지요? 자기집이 없는 분들은 직장을 주소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도록 하십시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