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혼후 대한민국에 갈집이 없다 보니 주소지를 옮길곳이 없습니다.

 

형제도 없는 상태로

 

집도 없어 어디로 주소지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가 관건 입니다.

 

현재의 주소는 결혼전 장인댁으로 되어 있으나

 

이혼후 주소지를 못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하는 곳은 일년에 11달은 국외에서 거주합니다

 

국외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거주하다 보니

 

국내의 집이나 거처가 없는것이 당연할수 밖에 없고

 

한국에 월세나 전세를 돈을 내가며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

 

문제가 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주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