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집 소풍행사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다쳤으면 당연히 원에 청구했겠지만..

체육대회중 줄다리기를 하다 사람들이 다같이 넘어졌는데..그중 한 사람이 제 발로 넘어지면서 발등쪽에 골절을 입어서 깁스를 했어요..

어린이집 행사에서 부모가 다친경우도...

어린이집에서 배상책임이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치료비등의 책임이

1.다친 사람

2.다치게 한사람

3.어린이집..

중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