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같은 영.육아 보호시설의 경우 영육아보육법상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 손해에 대한 공제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소풍 등 관련행사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 750조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또한 어린이집 등 공작물 시설에서 관리자의 부주의로 어린이의 부모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민법 제 758조상 공작물관리자의 책임 등으로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어린이집 건물도 아닌 외부 체육대회행사에서 사람들간 벌어진 과실치상 사안으로서 주최자인 어린이집에게 위 행사참석한 학부모에 대한 보호, 관리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제도 등에 가입했다면 별개입니다. 따라서 일단 서로 부딪힌 당사자간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로 귀결되며 당사자간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후 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의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고 상담후 당사자를 본 상담원으로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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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같은 영.육아 보호시설의 경우 영육아보육법상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 손해에 대한 공제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소풍 등 관련행사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 750조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또한 어린이집 등 공작물 시설에서 관리자의 부주의로 어린이의 부모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민법 제 758조상 공작물관리자의 책임 등으로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어린이집 건물도 아닌 외부 체육대회행사에서 사람들간 벌어진 과실치상 사안으로서 주최자인 어린이집에게 위 행사참석한 학부모에 대한 보호, 관리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제도 등에 가입했다면 별개입니다. 따라서 일단 서로 부딪힌 당사자간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로 귀결되며 당사자간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후 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의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고 상담후 당사자를 본 상담원으로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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