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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원룸 주인과 싸웠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건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제가 올해 8월 이 원룸에 들어왔고, 계약 후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계약서에 안적혀 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5시경 제가 술먹고 남자 선배와 여자 동기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저랑 마주치고 조용히 자고 가라고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부자리 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문을 두드리길래 열어줬더니 다짜고짜 남자 선배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선배가 왜 그러냐고 하니 나오라고 하다가 욕하며 제 구두를 남자선배에게 던졌습니다.제가 그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렸습니다.(저에게 연락 했는데 제가 그놈새끼 차단해서 연락 안받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자 선배 밖으로 보내드리고 여자 동기랑 둘이서 얘기하다 잤습니다.
다음날 저녁 7시 원룸 주인 아줌마에게 가서 말하니 아들이 구두 던진지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사과는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태도가 나쁘고 시끄럽게 했으니 아들이 그랬을 거라고 헀으면서(솔직히 저희가 조용히 했어도 시간이 시간인지라 약간 들렸겠죠.가뜩이나 방음도 안되는 곳인데) 저를 더 매도하더군요. 남자 데려왔다고 하면서 남자 만날거면 밖에서 만나라고 하고 만나서 자고싶으면 모텔가라고 그러고. 더군다나 다큰 자기 딸?? 로 보이는 여자 앞에서 그러더군요. 제가 1년 계약인데 그냥 다른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겠다고 하니 자기는 절대 안해주겠다고 하대요.
전 어쩌면 좋은가요. 참고로 그 남자선배한테 구두 던진부분에 대해 녹취 있습니다. 오늘 아줌마 모욕한거 시인받으력 얘기했는데 오히려 남자가 끼어들어서 그 남자선배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그랬다는둥, 니네는 예절도 안배우냐고 그러고 자기가 구두 던졌다고 그랬다가 막판 가서는 안했다고 지랄하고.. 진짜 저도 팰 기세더군요. 눈이 맛이 갔습니다. 아 진짜 그 모습 보니 더이상 이 원룸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남자한테 맞을거 같아요. 그남자가 협박한것은 아니지만 그 남자가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그 맛간 눈깔,.,.--;;;
근데 아줌마한테 모욕죄로 구속하려면 안되나요? 다시 아줌마랑 얘기해서 저에게 모욕한 부분 시인하는 녹취 하면 효력 없나요?
폭력한 부분 인정하는 녹취 있는데 그거 쓰면 안되나요? 근데 당사자 남자 선배가 신고해야되죠? 제가 신고 못하나요?
그분 어머니가 지금 상태가 안좋아서 자리를 못 비우시고.. 같은 지역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른 월세자 구해주고 나가겠다는데 안되는 겁니까? 저 진짜 무서워서 여기 못살겟습니다.
계약서에 손님 데려온다는거 안된다는 것도 없고, 주거권 침해까지는 안되더라도.. 보증금 조금이라도 챙길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무섭게까지 이 원룸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 방법 없으면 전 백만원 포기하더라도 나가려고요. 솔직히 그놈의 아새끼 눈깔이 너무 무서워서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주인집이면 보조키나 비상키 있을거 아닙니까? 언제 쳐들어오면 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물론 들어오는순간 현행으로 체포되겠지만 말이죠.
참고로 그쪽과는 협상 안될거 같습니다. 그놈의 아새끼를 한번 보셨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맛간 눈깔이라니까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주인 아저씨랑 얘기하겠다니까 주인아저씨는 안오고. 계약서에는 주인아저씨로 되있는데 계약할때는 주인아줌마랑 아새끼 있었다네요. 아새끼느 기억도 안나는구만. 그리고 아새끼랑 아줌마랑 뭐 공동명의 되있다는데 이건 뭔지.. 그럼 아새끼랑 아줌마랑 아저씨랑 공동명의? 뭔가 이상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아저씨만 써있고요. 민법 687조 1항에 의해서 부동산 관련된거 같은건 부부 대리권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아차차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할게요. 그 원룸 아들이 하는말이 참 웃겼어요. 제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 방에 거주권을 산거 아니냐고 하니까 웃기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제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산거지 제가 방을 산건가요. 제가 이 방을 샀다고, 이 건물 샀다고, 이게 얼마짜리 건물인지나 아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정당하게 댓가 주고 한달동안 임차할 권리를 얻은게 아닙니까?
글고 민법에는 2달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다고 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런거 없는데.. 계약 해지 되나요? 계약해지 안되면 보증금 다 까일때까지 계약 되는거고, 아직 다 안까였는데 계약하면 계약 위반이니 남은 보증금 받을수 있죠?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은 온라인만으로는 계속적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관련 사안에 대해 대략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 관련 서류 및 본인의 직접적인 상담이 아닌 온라인 상담만으로 계속 문의하시는 것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기관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글을 올리시면서 욕설(아xx)이나 비속어(눈x)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이 글을 보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를 구속시킬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모욕죄의 성립이 확실히 이루어질지도 불분명합니다. 공연성 충족이 된것으로 보느냐는 관련 사법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설사 모욕죄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안은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전에는 주인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중개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방법을 쓰고있으나, 주인이 정 동의를 안해주면 기간내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또한 차임연체를 이유로한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인에게 해지권행사여부 판단결정권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데, 임대인의 주거침입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안정적인 주거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52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주인아들이 임의로 무단 침입하거나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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