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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4주에 달하는 우측 늑골 4번 골절되었습니다.
1명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다른 1명은 가해정도가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치료비만 60만원이 나왔구요.
처음에 합의금을 3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합의 시도를 위해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100만원 이상은 못준다 하여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합의가 되질 않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 접수후에는 상대방이 16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이었는데요.
판사님이 한명은 150만원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다른한명은 50만원을 주고 조정시키려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해자들이 저에게 사과를 한적도 없고,
자기들이 나이가 많아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봐준거다. 라는둥...
저는 제가 싫다고 하여,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받은후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본 후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다시 열린거라고...
전 당연히 가해자가 2명이니까 각각 합의금을 다르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님은 치료비까지 연대하여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게 적당한걸까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판사님이 치료비가 위자료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시던데...
전 일부러 최소한의 치료만 받았거든요.(돈이 없어서)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 입원이라도 할껄... 하는 후회가 되네요.
판사님이 제시한 200만원에 대하여 수긍하는편이 나을까요?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나요?
제 생각에는 가해자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든 가해자가 불리한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해자들은 저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과한번 제대로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공동폭행사건 피해자로 민사소송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판사님이 200만원으로 조정을 제안하셨다면 이에 대해 이정도로 납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정에 응하시면 되고, 너무 적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이의제기하시고 이후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판사님이 선고하는 내용도 조정액수와 비슷한 액수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이 어느쪽인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정도 판사의 직권이고, 판결내용의 선고도 결국 판사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연대하여 200만원을 제안한 것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200만원의 연대책임을 지면, 2명의 가해자 모두에게 분할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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