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4주에 달하는 우측 늑골 4번 골절되었습니다.

1명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다른 1명은 가해정도가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치료비만 60만원이 나왔구요.


처음에 합의금을 3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합의 시도를 위해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100만원 이상은 못준다 하여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합의가 되질 않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 접수후에는 상대방이 16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전화로 돈내고 하는 상담에서...

전치 1주당 70만원정도 잡고 2명이니까 560만원정도 받을 생각 하고

소장 접수할때는 2배정도 올려서 접수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알아서 적당히 내려서 판결하실거라고...


그런데 어제 재판이었는데요.


판사님이 한명은 150만원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다른한명은 50만원을 주고 조정시키려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해자들이 저에게 사과를 한적도 없고,


일방적인 공동상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경찰서까지 가서 가해자 피해자 신분이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이가 많아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봐준거다. 라는둥...

그런 소리를 하여 많은 금액을 바라고 있는 

저는 제가 싫다고 하여,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받은후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본 후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다시 열린거라고...


전 당연히 가해자가 2명이니까 각각 합의금을 다르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님은 치료비까지 연대하여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게 적당한걸까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판사님이 치료비가 위자료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시던데...


전 일부러 최소한의 치료만 받았거든요.(돈이 없어서)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 입원이라도 할껄... 하는 후회가 되네요.



판사님이 제시한 200만원에 대하여 수긍하는편이 나을까요?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나요?


제 생각에는 가해자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든 가해자가 불리한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해자들은 저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과한번 제대로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