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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95년도 전세금(7,3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99년과 2010년에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적판결문은 받아 놓았고,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에 재산을 파악하였는데요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76-1 동천빌라 8동 302호
하지만 채무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에 소유권(재산권)만을 갖고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세는 화성시로부터 부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적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되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재산권은 인정되어 재산세가 채무자 앞으로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저에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장기간 변제를 받지 못한 전세금때문에 근심을 겪고 계신것으로 파악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셨으나,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미등기건물에 대해 등기를 채무자 대신 신청하여 채무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해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본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전문기관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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