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투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세2300만원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1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고 다음날 230만원을 송금하기로 했으나 집주인이 자녀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여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2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료는 원래 선불인데 못받게 되었으니 5만원을 빼고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못가게 된것도 속상한데 거래가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소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까?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1/2 잔금 지불시 나머지 1/2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계약금만 건넨 경우라도 당시 이미 계약이 성립 된 경우,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까지 마친 경우라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만 건넨 경우라면 아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가계약금을 건넨 바로 다음날 230만원을 송금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중 1/2부분의 책임소재는, 임대인이 자녀가 있는 세입자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중개인이 미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중개를 부탁하면서 당초 미자녀 세입자에게만 임대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중개인의 과실 없이 계약이 성사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법적인 해결 차원에서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권리 위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는 노력을 병행합니다.
저희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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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계약시 1/2 잔금 지불시 나머지 1/2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계약금만 건넨 경우라도 당시 이미 계약이 성립 된 경우,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까지 마친 경우라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만 건넨 경우라면 아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가계약금을 건넨 바로 다음날 230만원을 송금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중 1/2부분의 책임소재는, 임대인이 자녀가 있는 세입자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중개인이 미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중개를 부탁하면서 당초 미자녀 세입자에게만 임대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중개인의 과실 없이 계약이 성사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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