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투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세2300만원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1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고 다음날 230만원을 송금하기로 했으나 집주인이 자녀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여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2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료는 원래 선불인데  못받게 되었으니 5만원을 빼고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못가게 된것도 속상한데 거래가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소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