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전 남편이 아이가 있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 나는 생활고에 지쳐 양육비 준다는말에 협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양육비도 없고 점점 생활고에 지치고있습니다

 남편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재 처에게 재산이있는줄알고있습니다.

내가 양육비 신청절차를 밟으면 통장등을 돌려 놀사람이고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두사람에게 이혼사유에 책임을 물어 지금이라도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