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현재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호적 정리를 안하시고 가셔서 배다른 누나에게도 건물의 지분이 상속된 상황
이 건물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평생 뼈빠지게 식당하셔서 번돈으로 산 건물임
원래 다 어머니이름으로 등기할려고 했으나 위의 호적정리 문제로
전혀 모르는 배다른 누나에게도 지분이 넘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
그래서 등기는 해야함으로 어쩔수 없이 지분등기한 상황
배다른 누나는 조사결과 미국으로 이민간지 한 20년 되었고 현재 영사관등 어디서도 위치를 알수 없는 상황
누나의 가족은 자기와 엄마가 있는데 실종신고시는 재산이 그의 엄마에게로 넘어가는 상황
이어서 그 조치는 안되는 상황임 다 알아 봤음
연락이 안되니 지분을 합의 해서 살수 없는 상황
이렇게 붕떠버린 지분으로 인해 골치가 아픈상황
어머니 3, 나 2, 동생 2, 배다른 누나 2 이렇게 지분등기 되어있음
재산세가 각자 이름 주소지로 부과 되는데요 현재 어머니,나, 동생 것은 따로 나오면 한데 모아서 내고 있고
이 배다른 누나의 것도 세무과에 이야기해서 어머니 집 주소로 오게 만들어서 내고 있는 상태 인데요
이 배다른 누나에게로 나오는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밑에 시나리오가 가능한 시나리오 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가 미납되어 배다른 누나의 지분만 공매나 경매로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지분 우선매수권으로 비록 돈이 들지만 사서 해결안되는 지분 문제를 해결한다.
위의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가능하지 않타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시 공유자는 경매 대상인 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①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고(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1), ②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배다른 누나)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시고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63조)
이때 여러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위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제3항).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등기부에 기입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통지되니 그 이후 일정은 통지에 적시된 바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