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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카드연체 통신사 연체 두가지의 채무가 있습니다..
총채무비는 알수가 없구요..
현재 크레이딧뱅크나마이크레딧뱅크에서 나오는결과는 150얼마정도 채무가 기록되어있더라구요.
나머지 채무는 알길이 없는지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직이고요... 신불자입니다..
기혼이고요....
저희와이프도 현재 저때문에 신물자이고요..
와이브랑 저랑 하지말아야할 일명 대포폰이라는 휴대폰깡들한테...
본인명의로 휴대폰 kt.sk.lg텔레콤 개통해주었답니다..
요금이 ...와이프랑 합해서 대충제가 생각해서..2000만원정도 생각합니다..
빛에서 탕감받고자 하는대 가능할지....궁금하네요!!
저는 현재 단순일용직 하고있우요..
저희 와이프는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다닌지 7개월째접어들고요..
월급은 110~130정도 받아요..
저는 하루하루 일용직해서 일주일잡았을때..10만원 고작이고요...ㅠ.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보가 있으시면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네요..
빠른답변 바로 확인하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꼭~좀 도움이 왔으면 간절한 마음만 ....................................................................부탁드릴게요..!
*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아내분 함께 빚 탕감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배우자 분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금액과 채무가 있는 금융사,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필요한 절차를 밟아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원칙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채무와 수입은 귀하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귀하가 해당 금융권을 방문하여 조회를 하시면 통장의 잔액과 대출금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 관련 연체채무의 경우 각각 요금 청구서 등을 살펴보아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와 배우자 분께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법원의 회생 파산 절차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신속 간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란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며, 개인채무자의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줌으로써 신용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서류를 검토한 뒤 해당자를 선별하고,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 당장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빚의 일부를 탕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 등제 후 채권자들에게 본인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회복 신청의 문제점은 사금융, 사채, 통신요금, 보증채무, 담보채무, 매각채무 등이 포함 되지 않아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신용회복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신용회복 신청이 안 되는 채무가 있으니, 모든 채무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를 해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해서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대법원 사이트나 본원 사이트 법률정보 → 서식모음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귀하가 직접(또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음)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귀하가 낸 서류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려우시면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회생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시고 하나씩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