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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한 의류매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사건은 2달전 주말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달세 몇번와서 구매를 하던 손님이 그 날은 일행 3명과 함께 술이 취해서 찾아왔어요
일행 3명에게 본인이 옷을 사주겠다며 고르라고 하더니 조용히 절 부르더니 30분 뒤에 돈을 보내주겠다며 하더니
옷과 신발을 140여만원어치를 갖고가서 아직도 입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땐 주말이고 워낙 언행도 거칠고 술까지 마셔서 다른손님들께 피해가 갈까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며겨자 먹기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보도방 운영과 일수사무실을 운영하는것같았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며 이제껏 미루더니 이젠 아예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140여만원이면 제 한달 월급과도 맞먹습니다
이 일로 인해 2달이 넘게 불명증에 시달려야했고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린가는건 바보나 할짓인것 같고 사장님께도 면목이 없어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사람에 대해 아는건 이름과 사무실 주소인데 이걸로도 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부담하기엔 적지도 않은 돈이고,무엇보다 정말 너무 분합니다
도와주시면,.......더 이상 이렇게 어리석은 짓으로 바쁘신 분들을 괴롭히는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힘 나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 민사상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이를 증명할 자료들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영수증, cctv자료등)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사무실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셔서, 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그 사무실 건물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건물에 가압류를, 상대방이 그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명의자가 아니라면, 가압류가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처음부터 옷값 지불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옷을 구매하신 분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연락을 안하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옷값을 지불하려는 의사가 없어 연락처까지 바꾸고 연락을 안하고 있으신 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담자에게 옷값 지불의사가 없고, 귀하를 속여 이득을 취하여야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소모가 상당합니다. 상대방의 사무실 주소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우선 그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변제를 촉구하신 후, 상황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출장소 상주출장소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출장소
주소 :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전화: 054-433-1780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주출장소
주소: 경북 상주시 만산동 652-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1층
전화: 054-535-3277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