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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35년 전 사업을 하셨던 둘째 숙부님(생존)께서 부도가 났습니다.
◉ 숙부는 숙부님의 땅 문서는 그대로 간직 하신 채, 형님인 저의 아버지(작고)의 땅(약 2천평) 문서와 작은 할아버지의 땅 문서로 부도를 해결하려 하였음
◉ 숙부는 땅문서를 며칠만 이용하면 부도가 해결된다 하며 저희 아버지께 땅문서 를 가져갔음
◉ 당시 국민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동생의 처지를 생각하여 땅 문서로 부도를 해 결 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함. ◉ 숙부는 아버지의 땅과 작은할아버지네 땅 문서로 부도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은 부도를 해결 못 해 두 집 모두의 땅이 타인에게 넘어감.
◉ 35년이 지난 지금 숙부님의 땅은 보급자리주택으로 수용되어 수십억 원대의 보상을 올해 안으로 받게 됩니다.
◉ 비록 35년 이라는 세월이 흘러 법적 효력이 없어졌어도, 조카(2남1녀)인 저희가 숙부님이 보상 받는 보상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또한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도의적으로 숙부님께 보상액의 일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때 저희가 준비할 절차(서류 등등) 들이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요. |
* 답변 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안을 볼 때, 35년 전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동생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내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채무자는 귀하의 숙부이고, 귀하의 아버지가 물상보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채권만족을 위해 처분되었다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문제는 위와 같은 구상권 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동안 귀하의 아버지나 귀하가 숙부님에게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최고(예: 귀하의 아버지 땅이 처분된 것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우편 등)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귀하측에서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결국 상황이 위와 같다면, 숙부님께서 자의로 귀하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시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숙부님과 대화로 타협점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족 사이에 큰 상처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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