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협박(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는 행위가 필요함은 물론 상대방에게 가해의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언행으로 위협을 느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거쳐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나 상대방이 단순히 언성을 높혔다거나 자기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였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히”라는 요건은 전파 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귀하와 상대방 둘 뿐인 상태에서 대화가 오고 간 것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귀하가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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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협박(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는 행위가 필요함은 물론 상대방에게 가해의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언행으로 위협을 느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거쳐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나 상대방이 단순히 언성을 높혔다거나 자기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였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히”라는 요건은 전파 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귀하와 상대방 둘 뿐인 상태에서 대화가 오고 간 것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귀하가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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