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서 실내에서 대화하다가 말다툼이 생겨

 

상대방(아랫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언성을 높이며) 

자기주장(내용,-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한 것 이라고 주장, 자기는 여태까지 못 들었다 )을 이야기해서

 

위협을 느꼈다면,

 

혐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