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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친권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당시 아이아빠와 동거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아이를 가졌구요...그런데...아이아빠가 아이를 책임지기가 싫답니다.
자기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기 싫다고 하면서....매일 반복돼는 구타와 폭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제 성을 따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구선.. 한부모가정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아이를 낳고나니 구타와 폭언이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아이가 7개월쯤에 돼서 도망쳐 나와서 중간의 집이라는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제가 도망쳐나오자 아이 아빠가 "인지신고"를 하여 자기 성으로 바꿔논겁니다.
어느날 호적을 띄어보니까 아이아빠 성으로 돼어있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서 다시 제성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문제는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띄어보니 친권자가 아이아빠와 저로 돼어있는겁니다.
지금도 "한부모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도망쳐 나온후로 아이아빠는 인지신고만 딱~ 해놓고 연락도 없고...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하여. 친권을 저로만 지정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양육권도 당연히 저로 지정을 할수가 있는거겠죠???
거기에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등을 알고싶습니다.
아이아버지는 인지신고만 해놓은 상태에서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질문자께서 아이아버지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친권및양육권을 본인으로 변경하도록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의2, 제837조).
남편분과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협의를 통하여 친권자및양육권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실 수도 있지만, 협의가 안되신다면, 질문자께서 친권및양육권의 변경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셔야 하고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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