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신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상속의 경우 이혼하신 전부인께서는 상속자가 아니시고 현재 재혼하신 부인과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십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분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재혼하신 부인: 자녀1:자녀2:자녀3=3:2:2:2의 비율로 재산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혼하신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상속의 경우 이혼하신 전부인께서는 상속자가 아니시고 현재 재혼하신 부인과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십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분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재혼하신 부인: 자녀1:자녀2:자녀3=3:2:2:2의 비율로 재산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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