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격고 소액심판 소송을 했는데

소액이라 그런지 재판장님께서 준비서면 내용을 전혀 인지 하지않고 있어

충분한 어필을 할 수가 없네요.

몇일전에 조정에 회부되었는데도 조정위원 역시 본 사건내용을 인지하지 않은채 금액의

양보만 얻어내려 해써 실패하였습니다.

사건 요지를 첨부하오니 이런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건내용 전말을 재판장님이 인지하고 판결을 내리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