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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름이 아니오라 헤드헌터 컨설턴트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옴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헤트헌터 취업모집 이력
1) 5/6일 해외임원 및 신규임원 지원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함
2) 5/7일 컨설턴트한테서 전화가 와서 지원내역을 듣고 지원후 면접등
일정이 만들었는데, 지원자 취소시 대비 penalty fee100만원을 내라해서
지정계좌로 송금함. 나중에 면접참여시 또는 떨어질시 돌려줌.
3) 5/11일 컨설턴트 미팅시 아래의 내용으로 제안을 해옴
- 단독입후보해줄테니 300-500만원 비용을 먼저 내라.
- 단독입후보 비용으로 쓰고, 그 비용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 제가 그 제안을 수용하여
- 3백만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5/11일 송금함
- 이틀후에 5/13일에 2백만원을 추가 송금하라고 해서 5/13일 송금함
- 5/13일 상기 5백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메일로 받음(헤드헌터대표명으로)
- 5/18일 취업회사에 대한 면접일자을 메일로 받음
- 5/19일경 전화가와서 추가비용이 필요하니 5백만원을 더 송금하라고 함.
- 제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추가 5백만원을 송금할 수 없고, 그냥 일을 진행
함이 좋다고 요청함.
- 이후, 면접일자가 계속 연기됨. 향후계획도 자세히 이야기안해줌.
- 7월초 제가 더이상 기다릴 수 없고 나도 돈도 떨어져가고 먹고 살아야하니
다른데 면접기회를 찾아야하고 지원회사도 연락이 없고, 더이상 기대가 없으니
penalty fee 100 + 송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함.
- 컨설턴트 알았다고 하면서, 미안하고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부산갔다와서
송금해 준다고 하면서 늦어도 7월내로 송금하겟다고 약속함.
- 그이후 지금까지 4개월동안 8월,9월,10월 하루하루 연기하면서 송금하지 않음
- 얼마전 최종으로 2번 분할송금하겠다고 하여 13일 2.5백만원 25일 나머지
3.5백만원을 송금 최종 약속함.
- 이후 11월부터 50만원-백만원씩 분할상환 약속하였으나 오늘까지도
지켜지지 않음.
3. 질의사항
1) 이럴경우 어떻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방법(고소)을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위 사안을 판단하건데.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사기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서 제347조상 규정되어 있으며, 사기죄를 범한자에게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련 당사자가 돈을 추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할뿐 취업관련 단독면접을 약속한 기일에 면접 등을 진행하지도 않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미룰 뿐 구체적인 진행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사건의 경과과정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돈을 주게 된 계기, 당사자가 돈을 주기 전에 돈만 주면 취업이 될 것이라면서 취업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작성하여 관련 증거들과 함께(금융거래내역이나, 당사자간 계약서, 각서 등 관련 서류 등)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액의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상 배상명령제도 또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유형의 범죄(상해죄, 사기, 공갈,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횡령, 배임, 손괴죄 등)에 대하여, 형사재판 유죄선고와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금 또는 합의액 등을 배상할 것을 피고인에게 명하는 형사소송의 부대절차이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사안이 본원의 법률구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본원의 법률구조 변호사단에 의뢰하여 법률구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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