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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는 엄격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정을 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목숨을 걸 정도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력생일을 양력 생일을 바꾸는 것인데다가
음력명절의 출생자가 얼마나 그것으로인해 고통을 받는지 누가 봐도 빤한데
왜 이유없음이란 판결이 나는 걸까요?
변호사까지 사면서 재판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항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항고 하는 거 맞나요?)
이미 판결된 서류를 다시 준비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서류만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정정신청 등은 쉽게 변경될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 확인이나 법적 거래관계 등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극히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한 출생일 정정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일을 챙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정정신청기각에 대한 항고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항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 절차는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절차적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저희기관보다는 관할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절차에 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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