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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빠는 42년생, 엄마는 47년생, 결혼 43년차입니다.
지금 춘천에 3층집한채와 홍천에 20평 조립식집한채, 논과 밭이 아주 조금있습니다.
(춘천집 한채값이 홍천에 있는 집과 논밭 모두 보다 많으므로 아빠가 그집을 엄마가 홍천집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혼의 핵심은 엄마의 경제적 독립입니다)
엄마는 시집와서 지금까지 5남매를 키우면서 재봉일, 가구만드는일, 모자공장, 품파는 일, 휴게소 식당 등 쉬지않고 일을 했습니다.
아빠는 외아들이라 조부모님이 일을 시키지 않고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신 것은 3년(서울에서 콩나물공장을 하셨는데
900만원 투자했고 3년후 600만원 회수했다고 함) 그후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시기도 했으나 (2~3년) 중간에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 후로 아빠는 엄마가 주는 월급을 불리는데 집중하셨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사유는
1. 조부모님 살아계실때 알콜중독으로 칼과 낫을 들고 아빠와 할머니를 죽이겠다고 하는 할아버지와 사셨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고 기절하거나 사지가 마비되기도 했음)
2. 할머니는 아이를 낳고 3일이면 일을 시키셨고 (이로 인해 지금도 자궁이 밖으로 흘러나와 정기적으로 치료중임)
3. 아빠는 화투를 치시는 시간이 집에있는 시간 보다 많으셨으므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엄마가 책임지셨습니다.
4. 무엇보다 아빠는 고함치고 욕하고(때리지는 않음)를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엄마는 기절해서 12시간씩 정신을 잃으셨고 저희는 엄마 몸을 주물렀었습니다. 여러번)
지금 아빠는 춘천에서 세를 받는 돈과 농사로 생기는 돈을 모두 본인 통장으로 관리하시고 엄마에게 정기적인 생활비를 주지않습니다
이뿐아니라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소리치고,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전화요금도 많이 나온다고 소리치시고...
저희가 때때마다 드리는 용돈으로도 1년 공과금이 될텐데 엄마에게 매번 소리치십니다.
며칠전 엄마가 아빠와 심하게 싸우시고 그후 며칠지나 급체하신후 혈압이 40까지 떨어지셨다고해서 이번에 휴가를 내서 내려갔습니다.
공과금을 제가 다 처리하겠다고 하자 너는 상관하지말라고 하며 또 소리를 치시네요.
이러다가 엄마가 어떻게 될것 같아서 형제들과 상의후 먼저 글을 올립니다.
아빠는 자식에게도 아주 인색한 분이라 순순히 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평소에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송을 바라지 않는데.... 아빠에게 문서상으로 엄마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제작년에 아빠도 한번 크게 아프셨기때문에 저희도 좋게 아빠를 다독이며 해결하고 싶은데...
유독 엄마에게는 더 잔인한 분이시네요...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지면상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당사자 두 분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시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영주님의 어머니께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일단 부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어머니의 의사가 결정되어야만 이후 대응방안의 논의가 가능할 듯 합니다만 현 상황만으로는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최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영주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 840조 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민법 제 840조 제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민법 제 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7.9. 선고90므1067 판결)라고 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따라서 강영주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강영주님의 어머니께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일정부분 재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바라지 않는 강영주님께서는 일단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린대로, 이혼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니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한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