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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얼마전에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 호적상에는 배다른 동생이 있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낳아서 글씨모르는 엄마를 데리고 다니며 그 애를 엄마.아빠 밑으로 저희 가족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남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도 이것저것 서류할게 많았는데 따로 살고는 있지만 서류상에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남편몰래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배다른 동생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애는 자기 엄마하고 살고 있고 자기 엄마 밑으로 들어가길 원할꺼라 생각이 들고 저희 친정엄마도 본인과는 상관없는 애라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이 어려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법상 친생자관계가 없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그 친생자로 기재된 자녀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소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소송 제기 기한이 없으며, 그 목적물은 친자관계 자체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다투는 경우는 위 소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질문자의 배다른 동생의 생모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셔서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신 후 이후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감정결과 등을 통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및 감정결과 등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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