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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부양에 관한 문의 내용입니다.
저의 친부와 친모는 현재 법적으로 부부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친부는 사정상 별거하며 다른 처와 아들(친자)2명과 딸(친자) 1명을 낳고 35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친모에대한 금전 등 양육 의무는 하지않았고요. 이혼요구 및 소송을 통해 이혼을 계속 요구당하였으나 친모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쪽에서 그쪽 아들 딸 들의 호적문제로 계속 요구했던것 같고요 친모는 아들을 편모자식으로 안만들기 위해서 거부하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지내고 가끔씩 와서(1년에 1~2번) 지내는 등 30년 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한 2년전부터 그쪽 집에서 친부가 생활력이 없고(70세이상의 노령이십니다) 재산도 없고 병약하니까 빈손으로 쫒겨나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유있는 편이 아니므로 현재 임대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재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결혼을 앞두고 빚을 지고 새가정을 출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살아온 어머니의 부양은 당연한것이나 그동안의 교류가 없었던 친부의 부양이 부담이 되는 형편입니다.
궁금한 점은 법적 친자인 저와 어머니에게만 부양의 의무만 있는지
아니면 그쪽 아들2명과 딸에게도 부양의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양쪽에 부양의무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질문자 및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인 어머니에게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가출한 기간동안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2명과 딸에게도 아버지가 인지를 통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의 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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