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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황설명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저몰래 저희어머니가 어떤 아저씨와 가게를차렸습니다
가게를 차리면서 어머니가 저희가족몰래 대략 14곳정도에서 대출을했습니다 10곳은 어머니명의로 4곳은아버지명으로대출을했습니다
4곳에 아버지명의로 대출한곳은 어머니가 아버지몰래 등본 초본 아버지의인감도장을가지고 대출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굼굼한점은
만약 어머니와 이혼을하게되면 누가 갚아야하나요?
아버지앞으로 대출 대있는곳에 이자를내야하나요?
본인(아버지)의사없이 등본 초본 인감도장 가지고 갔다고 대출해준 회사도 잘못이있나요 ?
그리고 이상황을 어뜩해 대처해야할까요 ..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 명의로 받으신 대출계약은 아버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사상으로 무효입니다. 일단 위 대출해준 회사로 가시어 대출관계서류를 확인하신 다음 아버님의 동의가 없었음을 밝히시고 대출경위 등을 파악하신 다음 대출회사의 책임이 있는지, 어머님께 형사상으로 책임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 명의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갚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생활비나 의료비 등)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일정정도 갚으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는 목적과 경위 등을 파악해야 어머니 채무가 분할대상인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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