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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아이를 가지게 되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한 2년을 사는동안 아이의 아빠는 가게일 핑계로 집에 들어온 날짜가 많이 잡아서 4개월정도 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아빠가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안되서 가게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갔다가 준것도 5개월정도 밖에 안되구요..
대출로 간신히 아이와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견디다 못해 작년 8월경에 아이와 시댁에서 나와 친정집에서 살고 있구요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까지 본 상황인데 이젠 아이 아빠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뀐걸 제 3자를 통해 알게 되었구요.. 바뀐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런지요 이혼을 하고싶은데 어떤게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는지요. 현재는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요. 귀하께서 겪으시는 어려운 상황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합의는 된 상황인데 남편 분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쌍방이 출석해야 가능한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인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봐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만, 남편분이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고 집에 들어온 날짜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비록 생활비도 주지 않고 집에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한 행동의 이유가 악의로 부인과 아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집안생계를 꾸려나가느라 어쩔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아이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이 아빠가 악의로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살기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인지 등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눠본 이후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그 때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