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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부모님이 25년 정도 별거중 이십니다...
저와 누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5년전쯤 부터 딴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준거라곤 학비지원 정도와 간간히 용돈 조금 주신것 뿐입니다...
저희는 힘들게 살고 있고 아버지쪽에서는 이번에 집장만도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안일이 생겼는데..아버지께선 별로 지원을 해줄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혼을 생각하시고 있습니다...이혼을 하나 안하나 똑같은 상황이기때문입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면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집에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이름이 아닌 그 여자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 놓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의 외도로 귀하께서도 고통을 겪으셨겠지만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간 문제이므로 어머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문제를 같이 의논하시기를 권해주십시오.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협의가 되시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①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②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혼 신고서 3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친권과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으시고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본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미성년자녀가 있으신 경우)에 그 동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함께 출두해야 하지만 이혼 신고는 어느 한편만 해도 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인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봐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만 25년간 별거를 하시며 아버님은 다른 여자와 살고 계신 경우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혹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면 이혼시 자녀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되시지 않으시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함께 소송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생활에서 형성된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으신 경우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도 재산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조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진술서 등이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시 소장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를 함께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말씀을 더 들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주십시오.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