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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학교에 가게되는 학생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두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읽고서 자세한 답변해주세요 ㅠ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터 부모님들의 다툼으로 부모님들이 이혼하신 후 조부모님 댁에 맡겨져서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엄마하고는 중학교 1학년 때 부터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양육권을 가지고 계시나 일년에 한번 얼굴을 보거나 여섯달에 한번 전화가 1번 오는 정도 입니다.
저도 부모님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아냐!내 말이 옳아!어른이 말하는데!내 말대로해!등등, 너무 권위적인 말을 하시고 그것이 저를 너무 대놓고 무시하셔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번년도에 제 친누나가 대학교에 진학하여서 대학교 입학금을 새엄마와 아빠가 내주셨다길래 아,,그래도 아빠는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대학교의 입학금은 학자금 대출로 되어있고 입학금을 낼때 아빠한테 누나가 세뱃돈을 모았던 돈 300만원 가량을 줬는데 누나의 대학교 입학금은 전액 학자금 대출로 되어있고 누나가 아빠한테 주었던 300만원 가량의 돈은 아빠가 그냥 챙기신 것 같습니다. 누나가 대출이 되어있다는 소식을 대학교로 부터 들은 후 새엄마와 아빠에게 전화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욕을 하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는 지금 빛590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대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한달정도전에 아빠가 올라와서 제 통장관리를 하시는 할아버지에게 제가 세뱃돈을 모아 놓은 통장을 달라고 하셔서 할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내쫒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게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하는 데 누나말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제가 세뱃돈을 안 주면 아빠는 동의를 안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나도 2학기를 알바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대출을 받으려고 부모님에게 요청했지만 어떠한 자료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과 식비를 내주셨지만 대학교때는 어떠한 지원도 없을 텐데 제가 모은 돈만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대학교를 다니기에는 꽤 부족해서 차상위 계층등에 지원을 받고 싶은 데 어떠한 방법도 없나요?
아빠는 집을 2채 가지고 계셔서 어떠한 지원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2달 전에는 누나하고만 전화를 주고받던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갑자기 보험을 들어준다면서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ㅠㅠ, 주변에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의 돈을 뺏으려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또 다른 분에게 써주신 글중에 친권자,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친모나 할아버지에게로 옮길 수도 있나요?
그리고 친권자나 양육권자(친모로 변경시)가 제 통장에 손을 못대게 할 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것으로, 본 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모은 용돈을 임의로 처분하셨다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은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법원에 양육권을 변경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여 친권 및 양육권행사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통해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권이 없는 어머니가 위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심판청구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으로 보건대 사실상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한 중학교 때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녀양육을 변경할 필요성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어머니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변경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인 자녀는 자녀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또한 민법 제918조상에는 무상으로 미성년인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위 세배돈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제3자가 준 돈을 모은 것이라면, 현재 관리하시는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친권자가 임의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버지가 본인의 통장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임의로 스캔하여 보내주는 것은 명의도용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신분증사본등을 보내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만 20세가 도달하시지 않으신 것 같으니, 만 20세인 생일에 도달할때까지 아버지에게 통장 등을 주시지 마시고, 이후에는 성년자로서 단독으로 행위능력을 갖게 되므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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