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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맘이 답답하여 상담을 의뢰해 봅니다.
이혼한지 6년차이고, 애는 13살이고, 협의이혼하여 현재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전반적인건 애아빠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친권이 저한테
있는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연락이 와서 애 여권연장을 할려고 했더니 친권이 저한테 있다고 달라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의뢰하기전에 일단 말은 한다고.
그동안 애 아빠가 키우고 있었고 안줄 이유도 없고, 애에 관한거니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전화상으로
준다고는 했지만,
재혼후 달라진 애아빠의 행동이 괘심하여 솔직히 주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줄곧 저랑 애는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주 만나 왔습니다.
그런데 애아빠의 올가을 재혼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애와 저를 못만나게 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애랑 통화를 해봐도 엄마랑 만나고 싶고, 계속 예전처럼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지방에 있고 애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거리상 버스로 4시간 거리이고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
한달에 한번밖에 쉬지 않는 관계로 제가 앞으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만나는게 서로 좋지 않겠냐고 애 아빠한테 말했더니
애의사를 물어 본다고 해놓고선, 애랑 통화를 해보니 너의사도 중요하지만 새엄마 의사도 중요하니 의논하겠다는
식으로 하고는 저한테는 연락두절입니다.
첫번째 문의 드리고 싶은건, 친권이 저한테 있다는걸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제 의사와 상관없이 친권을 뺏어갈수 있는지요? 혹시 제가 안준다면 애한테 앞으로 불리한 일이 생길수 있는지요??
두번째 문의 드리고 싶은건, 면접교섭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1. 친권이 저한테 있다는걸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는지요?
본인이나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올려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일부사항증명서"라고 한다)는 정정이력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2). 기본증명서
가. 기아발견
나. 인지
다. 친권.후견 종료
라. 실종선고취소
마. 국적취득
바. 성.본 창설 및 변경
사. 개명
아. 가족관계등록창설
2. 제 의사와 상관없이 친권을 뺏어갈 수 있는지요?
원칙상 친권에 관한 사항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에 관해서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4항)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자의 사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항) 친권자 결정과 변경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남편과 협의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양육자로서 자의 복리에 대해 친권변경을 원하여 남편 단독으로 법원에 친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귀하의 의견을 법원에서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한 후 결정됩니다.
3.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부모 일방이 자를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뿐만 아니라 자녀도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항) 귀하께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을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및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4조)
조문을 올려 드립니다.
민법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90.1.13]
4.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권문제등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선 자녀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을 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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