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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깨 동거하던 여자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러 관공서를 찾았는데
이여자가 유부녀라는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해어지고 나서 저를 만나고 애까지 나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애기를 그여자 앞으로 올리고 전에 혼인신고했던남자와
이혼을 하고 저랑 다시 혼인신고해서 아이를 제 앞으로 올리려 했는데
전 남자와 연락도 않되고 주소지마저 변경되 알수가 없는 상항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자와 제가 그만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현제 집을 나가 있으며 아이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여자가 유부녀인것을 모르고 아이까지 나아 잘살아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여자는 아이를 키울생각이 없는거 같고
저는 아이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하려니 시간과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 앞으로 입양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 하다면 입양 절차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아이를 키우시려고 한다니 반갑습니다.
현재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란에 전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요? 애초부터 아이를 키우기 원하셨다면 귀하의 자녀로 등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양절차는 단지 입양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귀하의 경우 아이의 엄마와 그 남편)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친부모가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2명의 증인이 연서한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동회(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양신고전에 귀하와 아이, 그리고 아이의 친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고시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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