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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초등교사이고, 7년여의 결혼생활동안 아이를 돌보는거 외엔 집안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금은 2년넘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제 경우는 어떤지요.
1차 합의 이혼서류를 접수했고 숙려기간중 아내의 변심으로 저의 전재산뿐만 아니라 추후 경제활동으로 생길 돈도 양육비로 달라고 하여 소송을 준비중인데, 승산이 있을지요.
뭘 준비하고, 뭘 증명해야 이혼으로 판결이 될수 있을까요
또 저의 부모님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하고 저와 아내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 분할시 반반씩으로 나뉘나요?
일부 저의 부모님 부동산 또한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소유를 주장할 경우 재산을 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부상담의 경우, 지면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후사정을 알지 못한 채,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상담의 경우 당사자 두분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만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가급적 내원해 주시기를 권유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하와 부인 모두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협의로 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을 하는 것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대결93스6).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부의 재산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판 92므50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소멸함으로 2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3항).
그리고 부부재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또한 판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서울가법 1991.11.21. 선고 91드6348 제1부판결)
3. 부인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413 판결)
판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귀하의 부인께서 어떠한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인지, 그 원인이 없어지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문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귀하는 이혼을 원하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부인에게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설사 귀하가 재판이혼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인을 만나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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