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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조카 문제로 후견인 신청관계를 알아보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조카가 한명 있는데 동생의 딸입니다.
지금 현재 조카의 엄마는 어릴적에 이혼해서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태고
동생 또한 작년 7월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출신고도 해놓았구요.
그런데 요번에 조카가 중학생이 되면서 이런저런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것들이 생기는데
고모나 할머니는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후견인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1. 법정 후견인의 1순위인 저희 어머니(조카의 조모) 가 아닌 제가 될 수 있는지?
2. 저희 어머니가 현재 신용불량자인데 가능하신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줄 알지만 도움 주시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후견의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님의 조카분의 경우 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현재 가출하신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이혼하실 때 친권자를 어느분으로 지정을 하셨는지요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 한분이 친권자로 지정되거나 공동친권자로 지정이 되셨을 텐데요
조카분의 후견이 개시되려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는데요
친권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였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단독친권자가 심신상실,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님의 말씀만으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드릴 수는 없으나 조카분의 경우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실 수 없는 경우데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후견이 개시됩니다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 순위는 미성년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됩니다.
님의 경우 할머니가 파산선고를 받으신 경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할머니가 후견인이 되시게 되겠지요
그러나 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인 자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서 피휴견인을 변경할 수 있구요 이 경우 후견인 순위에 관계없이 적당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940조)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친권을 상실시키고자 하시면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친권을 상실시킬수 있게 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만으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법원에서 어머니가 남편과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다음 호주로 이사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상실심판을 받아들인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 친권상실이 아니더라도 재산관리권 박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자녀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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