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조카 문제로 후견인 신청관계를 알아보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조카가 한명 있는데 동생의 딸입니다.

지금 현재 조카의 엄마는 어릴적에 이혼해서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태고

동생 또한 작년 7월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출신고도 해놓았구요.

그런데 요번에 조카가 중학생이 되면서 이런저런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것들이 생기는데

고모나 할머니는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후견인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1. 법정 후견인의 1순위인 저희 어머니(조카의 조모) 가 아닌 제가 될 수 있는지?

2. 저희 어머니가 현재 신용불량자인데 가능하신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줄 알지만 도움 주시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