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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살아 가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 지면서 서로 식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 하나 봅니다.
그렇지만, 좀더 예의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10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소유를 가족들이 동의하여 어머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어머님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이 주택을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이 주택을 살때,,, 보탬이 되었던,, 손윗분이 이의를 제기 할 때,, 어떻게 되나요,,
다른 가족들의 동의없이 어머님께서 동생에게 명의이전을 한것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자료에 기초하여 상담자 개인이 드리는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주택의 경우 어머니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었으므로 어머니 단독소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동생분에게 명의 이전을 해준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었으나, 손윗분인 친지와 공동소유였고, 동생분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때 동생분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친지분의 이의제기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택을 친지분과 공동명의로 다시 등기를 하시거나, 친지분에게 지분만큼의 비용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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