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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꽃샘추위가 어느덧 물러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 따뜻한 봄이 이사를 가려합니다.
지금 제(이하 A)가 살고있는 집을... 이미 다른 사람(이하 B)과 계약을 해서 14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집 등기를 1년안에 하겠다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1가구 2주택 뭐 이런거땜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혹시...B라는 사람이 14일에 잔금을 치뤘고, 또 저희가 3월말에 집을 비운 이후...
혹시나.... 집에서... 도박... 이나.. 뭐 이런걸... 하려고 등기를 늦게 하는건 아닐까..하는 걱정이.....
만약... 혹시.. 그럴일은 없겠지만....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루고 등기만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뭔가 잘못했을 경우...
예를 들면, 경매로 넘어가게 한다던가, 도박을 한다던가..하면....
이런 경우에.. A에게 불이익 같은건 없는지요...
그런걸 막기 위해선 등기를 바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 밖에 없는지요.....
등기를 늦게 가져가겠다고 하니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따뜻한 봄 소식을 알려주시는 님 말씀에 저희 마음에도 봄이 가득차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매수인이 집 등기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들으셨는지요?
그 이유를 아시는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지 싶습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등기를 옮겨가지 않으시면 위 집의 법률상 소유주는 님이십니다. 따라서 세금문제 등은 법률상 소유주인 님께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님께서 새로이 사신 집은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님의 집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시는 경우 형법상 도박개장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도박개장죄는 법률상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님께서 등기만 넘겨주시지 않았을 뿐 집의 사실상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문제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경매의 경우 현재 님께서 소유주이시므로 님의 채무가 아니고 상대방의 채무로는 오히려 경매절차에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별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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