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꽃샘추위가 어느덧 물러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 따뜻한 봄이 이사를 가려합니다.

지금 제(이하 A)가 살고있는 집을... 이미 다른 사람(이하 B)과 계약을 해서 14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집 등기를 1년안에 하겠다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1가구 2주택 뭐 이런거땜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혹시...B라는 사람이 14일에 잔금을 치뤘고, 또 저희가 3월말에 집을 비운 이후...
혹시나.... 집에서... 도박... 이나.. 뭐 이런걸... 하려고 등기를 늦게 하는건 아닐까..하는 걱정이.....


만약... 혹시.. 그럴일은 없겠지만....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루고 등기만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뭔가 잘못했을 경우...

예를 들면, 경매로 넘어가게 한다던가, 도박을 한다던가..하면....

이런 경우에.. A에게 불이익 같은건 없는지요...

그런걸 막기 위해선 등기를 바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 밖에 없는지요.....


등기를 늦게 가져가겠다고 하니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