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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있는 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은 기독교입니다. 어느날 한목사님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그분을 믿고 따랐기에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나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지을돈이 없어서 우선 저희집에서 예배를 드렸구요. 저희부모님은 꼬박꼬박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늘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제 둘째 동생과 문제가있습니다. 처음 저에게 본인딸이었던 아이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을때
저는 좀 이상한 느낌이여서 싫다고 귀찮게 하지말라고했고 셋째 여동생과 남동생에게도 친하게 지낼것을 말했습니다. 워낙 부모님께서 믿으
셨는지라 저에게 왜 그리 거부하냐 자식이(현 자식과 이별했음) 없으셔서 내 아들딸처럼 아끼셔서 그런다고 했지만 전 아무리그래도 저희 가족
이아니라 타인이라서 너무 그렇게 사람을 믿지말라고했습니다.
문제는 막내 남동생과 둘째 여동생인대. 둘째 여동생이 휴학을하고 우리가게을 봐주었습니다. 엄마혼자하시는거라 본인이 도와주기로하고
신학교를 가고싶다는말에 (그리고 그 목사도 동생이 신학을 가야한다고했음) 엄마는 휴학기간에 공부하고 형편이 좋지 않으니 1년정도 공부하면서 돈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물론 용동을 가게 봐주는것으로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본인이 신학대를 가도록 도와주겠다고해서 부모님께서는 그분을 믿었기에 좋다고햇고 공부를 목사님댁에서 하고 집으로 오거
나 가게를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부터 집에를 안들어오고 계속 거기서 자면서 공부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래서 여자가 집에서 잠을 자야한다면서 들어왔다가 자고 가서 공부를 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다짜고짜 본인을
못믿느냐 왜그러느냐 화를 냈고 우선은 사모님도 있기에 믿었는데 분위기가 점점이상해졌습니다.
저희 남동생보고는 우리집에 귀신이 있어서 집에둘째 여동생을 못보낸다고 하셨고 제 나동생은 아직 어린지라 증말 그런지 알았다고했습니
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아버지랑 남동생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아버지와 엄마와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둘째동생이 부모님
한테 왜 목사보다 부모가한게 뭐있냐는둥 보기도싫다는둥 노동부에 (가게봐준비용때문에) 신고를 하는등 이상한행동을하고
저희 부모님은 동생과 이야기를 할려고 연락하면 문자가오기를 목사를 자꾸 괴롭히지말라 부모님이랑은 말도 하기싫다 면서
벌써 1년이 다되어가고있어요. 어머님이 동생이 보고싶다면서 목사에게 보여달라고하면 볼자격이 없다면서 보여주지도 않네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동생이 저희 말을 못듣고 있는것 처럼 보여서 같이 이야기하고싶어도 말도 못꺼내게 하고 ......
힘듭니다. 뭐가어떻게 되는건지..... 고소를 할려고해도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아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협박문자도 왔었어요 엄마는 다 모아 놓고있는데 아버지는 보기싫다고 지워버렸습니다.
내용이 아버지께 "씨를 다 말려버리겟다. 못살도록 니가한짓을 다 말하겠다"등..... 한날은 저보고 술먹고 오라고 돈필요하지 않냐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주정부리고 그것도 저희 집에서 말이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임신을해서 신경도 쓰지 말라는데 솔직히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동생분의 일로 힘드신데 저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님께서 처하신 어려운 상황이 순조롭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동생분이 집으로 돌아오고 목사님이 더 이상 님의 집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텐데요
님의 동생분이 미성년자이시라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실것 같습니다.(형법 제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만약 성년이라면 자의에 따라 나간것으로 보아 불가능합니다.
협박문자를 보낸 것이 동생분인지 목사님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보낸것이라면 그 문자를 증거로 해서 협박죄(형법 제 283조)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문자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 즉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을 보여야 합니다.
동생분이 협박문자를 보내셨더라도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정을 부린게 목사라면 주정을 부릴 당시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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