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얻어가고자 질문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낮 2시쯤 오피스텔 사무실 열려진 문앞에 노인 한분이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동대문 시장에서 수출에이젼트 회사입니다.

 

사무실 아가씨가 눈치를 줘서 사무실 입구를 바라보니 노인이 구경하고 있길래 무슨일이시냐고 하니 구경한답니다.

손님인줄 알았던 저는 허탈해서 지금 바쁘니가 돌아가세요 (처음보는 노인) 라고 말하자

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저는 복도로 나가서 현관안에 들어와서 있던 노인을 나오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밖으로 나오면서 폭언과 함께 제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어붙혔습니다.

그상황에서 저는 손을 뒷짐을 지고 목이 졸려도 맞았습니다. (목에 상처가 생겼더군요)

 

시끄러워지자 기다란 오피스텔 복도에 사람들이 나왔고 사장님이 와서 말렸습니다.

목을 조르다가 혼자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더군요 열받은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머리를 뒤로 두번 벽에 부딛혔고 바로 옆 열려진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 쳤습니다.

 

신고받고 온경찰과 얘기하는 중 노인이 왔고 저와 노인은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쎃습니다. 문제는 그과정에서 노인은 하루에 두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뇌수술을 한지 얼마 안되었고 허리도 심하게 안좋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하겠다 싶어서 당일 상해 2주진단서를 백병원에서 발급받아 중부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지난 금요일 저는 3주짜리 진단서를 제출한 노인때문에 심야에 일하다 말고 불려가 4시간여를 조사 받았습니다.

 

중부 경찰서 담당 형사는 저에게 매우 위협적이였고 저는 쌍방으로 되가는 걸 느꼈습니다.

첫날 5시간 조사받았고 금요일 4시간 조사 받고 나니 진이 빠져서 제가 실수한걸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의 목격 진술서는 무효화 된거 같았고 아가씨들을 훔쳐보던 변태노인의 배우자는 목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탄원서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일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제가 밀어서 3주 진단이 나왔다는 대목이고 목격자는 그런일 없다고 진술 햇고 저또한 첫날 과 두번째 진술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에게 리허설 까지 시켜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면서 말이죠

 

언제부터 경찰이 상식적인 것을 찾았는지 경찰서에 약을 친거 같아 화가 납니다.

폭행및 무고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가 아닌 예를 들면 용산 경찰서 에 제출 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순하다고 생각햇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없고 목격자만 있으며 엘리베이터 쪽 cctv는 사각이라 찍히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만 있습니다.

신고하자마자 상처가난걸 깨닫고 사진을 찍어두었고 파출소 경찰분들이 제 상처 부위를 사진찍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