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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해당 업체는 파워포인트 템플릿 양식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제가 불법 download 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저는 당시에 대학생 이었구요 제가 발표자료를 만들때 쓰려고 네이버에 "무료 PPT 양식" 이런이름으로 검색을 했는데
어느 블로그에 무료프로그램 이라는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압축파일안에는 사용설명과 라이센스키 그리고 설치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실행을 했구요.
블로그에 적혀있는대로 라이센스 키를 넣고 나니 정말 아무런 절차없이 원하는 서식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갯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제가 23개의 양식을 받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른창이 뜨면서 서식을 다운받는 방식이라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면 굳이 회사홈페이지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라이센스 키를 구입할수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어떠한 로그인창이나 경고 메세지 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료구나 라고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핸드폰 인증 창이 뜨더군요.
거기에도 불법복제나 저작권등의 문구는 없고 핸드폰 인증을 한다고해서 사용요금이 과금되지도 않으며 단순히 인증만 하면 쓰던대로 계속 프로그램을 쓸수 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별의심없이 인증을 하고 인증한 당일날 서식 몇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느낌이 안좋고 저한테 당장 필요한 양식들이 아니라서 그뒤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블로그에서 받았던 그 라이센스 키는 불법으로 유출된 키이며, 1년간 해당 자료를 이용할수 있는 프리미엄 회원권을 구입해야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개인사용자 이용권은 88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132만원에 해당하는 기업 사용자 버전을 구매해야 합의를 해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132만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정기 이용권 구입은 합의조건이고 소송비용 18만원을 추가 부담하면 합의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운받은 자료를 제3자가 볼수있게 유포하지않았으며 그것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런일에 휘말린 적도 없으며, 나이는 성인이지만 아직 대학원생입니다.
해당 자료를 download 했던 시점에는 대학생 이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단순저작권 침해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용자를 처벌한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죄를 적용할수 있다고 하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이 단순 저작권 침해문제가 아니고 유료시디키를 도용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저작권침해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 배포자가 무료라고 게시물을 작성했지만 (회사의 주장으로는 유료 시디키) 제3자가 열람할수 있게 해둔 블로그에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학생신분이고 저는 도저히 합의금을 낼만한 형편이 안됩니다.
솔직히 좀 억울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님께서 처해 계시는 어려운 상황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프로그램저작권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면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에서 설시한 프로그램방조행위의 정의를 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타인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데, 과실에 의한 방조에 있어서 그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복제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서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프로그램 불법복제자의 계속된 침해행위(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올리고 있던 중이므로 침해행위의 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중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에 의한 방조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다투어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으나 일단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될 것 같습니다. 위 판단근거로 삼은 판례가 하급법원의 가처분결정문이므로 대법원 판단과는 무게가 다르지만 일응의 판단근거로는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 한편 개정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제126조에서 각각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견해로는 님의 경우 손해액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자료나 손해액의 합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나름의 근거가 있으리라 보여지므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님의 사정을 설명하시어 타협과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경우 대체로 전과가 없고 과실에 의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내리시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다르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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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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