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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2일날 아는동생(유흥업소 종사자)이 돈이 급해서 일수를 쓴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동생 처지가 너무 딱한지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일수 쓴날 수수료 이런건 떼지않고 미리 5일치를 선입금하라고 해서 30만원을 주고 나머지 470만원을 받고 하루에 6만원씩(이자포함) 100일을 갚기로 했습니다.그후에 그동생은 42만원 (7일치)만 갚고 일도 전혀 하지않고 일수도 찍지 않아서...저는 불안한마음에 일수어떻게 할꺼냐고?자꾸 그렇게 안갚고 일도 안하면 나는 (제 방계약서가 담보임)보증을 뺄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일도 안하고 갚지도 않고 있는상황이라 일수쟁이 한테 보증을 빼겠다고 했더니..남은 금액 528만원중 500만원을 그동생보고 갚으라고 하더군여..
문제는 그동생이 방일수(1000만원짜리 보증금)를 또 다른곳에 찍고있는데..1000만원짜리 보증금중 300만원을 갚고 700정도가 남은 상황이라...그방일수 한테 부탁해서 제가 보증선 500만원을 추가대출해달라고 했습니다(동생방 1000만원짜리 계약서를 갖고 있기때문에)그런데 방일수 쟁이는 계약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동생에게 그럼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보증금을 500으로 낮추고 500만원을 빼서 그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더니...그집도 자기 명의가 아니고 방일수 명의라서안된다고 합니다.
돈 빌린지 한달이 다된 상황에서도 말로만 돈갚는다고 하고 일도 전혀 하지않고 돈없다고 빼째라는 식이고 방보증금 명의도 자기것이 아니라고 법대로 하든 맘대로 하든 억지부리는등 돈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동생이 돈을 안갚을 경우(또는 연락두절이나 잠수)를 대비해서 1)제앞으로 500만원 빌린것 처럼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2)또 그공증서류로 판결문을 받는데 까지는 몇일이나 걸리는지?? 3)만일 방보증금이 동생명의로 되어있는데 돈안주려고 다른사람명의라고 거짓말을 한경우라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나여?? 4)그리고 또 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동생처지가 너무 딱해서 돈빌릴때 믿고 보증서준것 밖에 엄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지 몰랐습니다..답답하고 몇일째 잠도 못자고 있는 상태이니...제발 해결책좀 알려주세여ㅠ.ㅠ울고불며 보증서달라고 매달리더니 보증서주고 나니까 배째라는식이니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그방일수쟁이와 동생을 형사 고발할순 엄는건가여??
문제는 그동생이 방일수(1000만원짜리 보증금)를 또 다른곳에 찍고있는데..1000만원짜리 보증금중 300만원을 갚고 700정도가 남은 상황이라...그방일수 한테 부탁해서 제가 보증선 500만원을 추가대출해달라고 했습니다(동생방 1000만원짜리 계약서를 갖고 있기때문에)그런데 방일수 쟁이는 계약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동생에게 그럼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보증금을 500으로 낮추고 500만원을 빼서 그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더니...그집도 자기 명의가 아니고 방일수 명의라서안된다고 합니다.
돈 빌린지 한달이 다된 상황에서도 말로만 돈갚는다고 하고 일도 전혀 하지않고 돈없다고 빼째라는 식이고 방보증금 명의도 자기것이 아니라고 법대로 하든 맘대로 하든 억지부리는등 돈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동생이 돈을 안갚을 경우(또는 연락두절이나 잠수)를 대비해서 1)제앞으로 500만원 빌린것 처럼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2)또 그공증서류로 판결문을 받는데 까지는 몇일이나 걸리는지?? 3)만일 방보증금이 동생명의로 되어있는데 돈안주려고 다른사람명의라고 거짓말을 한경우라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나여?? 4)그리고 또 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동생처지가 너무 딱해서 돈빌릴때 믿고 보증서준것 밖에 엄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지 몰랐습니다..답답하고 몇일째 잠도 못자고 있는 상태이니...제발 해결책좀 알려주세여ㅠ.ㅠ울고불며 보증서달라고 매달리더니 보증서주고 나니까 배째라는식이니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그방일수쟁이와 동생을 형사 고발할순 엄는건가여??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처해 계시는 어려운 상황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증을 서주신 대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개인간의 거래에서 이자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연 30% 입니다.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을 산정한다.
위 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0.7.21>]
1.동생이 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신 것처럼 공증을 받아놓으신다고 하시는데,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인 동생의 돈을 대신 갚고 나면 동생으로부터 대신 갚아줄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법률적인 권리인 구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대신 갚아주신 경우 구상권을 이유로 하여 공증을 받으실 수 있고 대신 갚아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공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실 때 대부분 강제집행인낙문구를 공증증서에 기재하시는데 그러한 경우 판결문을 따로이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 공증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3.처음부터 동생이 돈을 안 갚을 의도가 아니었고 단지 이후에 돈을 안주려고 다른 사람명의라고 거짓말하는 것만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어보입니다.
4.동생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예 돈을 안 갚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갚다가 나중에 능력이 되지 않아 갚지 않은 경우는 형사로 처벌이 불가능할 듯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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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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