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저, 동생2명 앞으로 보험금, 토지를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와 제 동생 한 명은 대학에 입학하였고 상속받은 보험금을 대학교 학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어머니에게 남자분이 생기시면서 집안 내 불란이 생겼고 동네 소문, 동생 학교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토지 일부분을 다들 합의하에 처분하여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토지 매각대금은 대략 7천 5백이며, 아파트 구매대금은 7천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사 후 몇년이 흐르고 남은 토지 일부분을 다들 합의하에 처분하였습니다. 대금은 6천만원입니다.

이 대금 6천만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제 몫을 달라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졌고, 저 또한 어머니를 믿고 맏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에게 6천만원의 행방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였고, 어머니는 6천만원 중 일부 4천만원을 예전에 사귀던 남자에게

2년에 걸쳐 현금으로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차용증이라고 받았으나 주민번호도 없으며, 주소도 없는 말되안되는 차용증 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등기부등본도 보니 근저당 설정이 2건이나 되어 있었으며 그중 한 건은 어머니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후 바로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를 2천4백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사귀던 남자분의 아들에게 근저당설정으로 xx캐피탈로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 근저당은 못 물어봤지만 그 것 역시 그 남자와 관련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막내동생 학비마져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봐 상속받은 유산을 개인명의로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건 자신을 지분을 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를 소를 제기할까 생각하였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 같아서 포기하였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제가 위의 상황을 안 뒤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동생한테 그 돈 갚을때 연락한다면서 주소지도 다른 곳으로 해 놓았으며

전화통화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전한 주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4천만원은 다 나렸다고 생각하고 동생들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나, 어머니라는 사람이 사채까지 쓰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위의 상황으로 한정치산으로 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가능한지요?

아파트로 이사 한 뒤 관리비등은 여동생이 부담하였고 어머니는 식비정도 부담하였습니다. 막내동생 학비는 자기가 알바비+장학금+어머니보조 형식이었고 어머니가 돈 해주신 것도 100만원 남짓입니다.

 

혹시 하게 된다면 근거서류는 1. 토지매각당시 매매 계약서 2. 등기부등본(근저당설정) 3. 몇년에 걸쳐 빌려준 4천만원의 통장이력

이 것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연락이 안되는데 한정치사가 가능할까요? 또한 어머니와 연락된다고 하여도 어머니는 본인이 법원에서 신문은 받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대신, 이모에게 신문은 부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