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로 22살이 된 여자입니다.
5살이 되는 해부터 아빠가 빚을 져놓고 가출을 해
그때부터 동생과 엄마와 외가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성대신 엄마성을 따르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양식은 이미 다운 받아두었고 어떤 절차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되도록 자세하게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식을 다운 받으셨다면 양식내용에 첨부하셔야 할 서류와 송달료 인지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시어 가정법원에 가시어 접수하시면서 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기면 됩니다.
법원내에 은행이 있으니 은행에 가셔서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하셔서 송달료를 지불하시고 인지도 구입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상대방 수+1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 뒷부분에 있는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올려드리오니 가지고 계신 양식에 없는 내용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술서(청구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6.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입양관계증명서 1통(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 제적등본(친부) 1통(친부가 사망한 경우, 단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
☞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4. 사건본인의 아버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의 주소는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 접수하신 후 관계인을 직접 법원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심리를 하신 후 결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
법원에 접수하신 후 관계인을 직접 법원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심리를 하신 후 결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식을 다운 받으셨다면 양식내용에 첨부하셔야 할 서류와 송달료 인지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시어 가정법원에 가시어 접수하시면서 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기면 됩니다.
법원내에 은행이 있으니 은행에 가셔서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하셔서 송달료를 지불하시고 인지도 구입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상대방 수+1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 뒷부분에 있는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올려드리오니 가지고 계신 양식에 없는 내용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술서(청구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6.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입양관계증명서 1통(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 제적등본(친부) 1통(친부가 사망한 경우, 단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
☞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4. 사건본인의 아버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의 주소는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 접수하신 후 관계인을 직접 법원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심리를 하신 후 결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