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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인천 청학동 소재 32평 아파트를 대한 생명에서 9500만원을 담보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150%를 근저당 설정하여 이자를 잘 내어오던 중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이자도 밀리고 결국 경매 처리 되었습니다. 1순위가 당연히 대한생명이고 그 당시
시세가 2억이 넘게 나갔지만 경매로는 1억6700만원에 낙찰받고 순위대로 대한 생명이
가장 먼저 계산되고 그 후 몇군데서 분배해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지금 삭월세 살면서혼자서 두 딸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지는 몇년 되는데 기가 막힌건 경매로 다 넘어가고
십원 한장 건진 게 없는 제게 그것도 몇년이 지난 후에 대한생명에서 이자계산을 잘못했니
덜 받았느니 하면서 돈을 몇백 더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순위라면 이해하겠으나 1순위로
대한생명이 가져가고 난 이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가졌는데 ..전화가 왔길래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 후 또 별다른 통지도 없고..뭔가 착오였나보다 했고 2년 전에 파산면책을 신청,
1년전에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인천 법원 민사 4단독이 너무 일거리가 밀렸다고 면책이 안되고
계속 마음이 쓰이고 힘들었는데 얼마전에 대한생명에서 이의신청 통지가 날아온 것입니다.
담보 대출인데 신용대출로 잘 못 표기한데다가 몇백만원 덜받았고, 또한 대한생명에 잘 아는
설계사가 근무해서 가끔 아쉬울 때 보험 하나 가입한 것 처럼 자핗 서명하고 본인이 유지하다가
어느시기가 지난 후에 실효를 시킨다고 해서 ..예전 동료 설계사인데다 계약건수 스트레스
를 알길래 소액 보험 1개 가입하고 얼마 후 1개 더 가입하고 그 언니가 유지하다 실효된건인데
돈있으면서 면책 신청한다고, 또한 집 날린지 몇년이 지난 후에 돈 덜 받았다고 하는 이런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우를 당했는데 , 보험 건이야 오해한다고 쳐도 담보 대출건은 생각할 수록
꽤심하고 담당자가 나와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항의를 하고 싶은데 면책도 못받게 만든 대한생명에
너무 화가나서 탄원서든 진정서든 제출하고 싶은데 금융감독원에 글을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대한생명보험협회에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소비자고발원이나 기관을 알려주세요.
없는 자에 대한 횡포도 아니고 뭐하자는 건지? 한 때는 진짜 열심히 일했던 수석팀장이었는데
이제는 대한생명이 너무 꽤씸해서 가만히 보고, 당하고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에서도 이상하다고...1순위인 자기네가 계산 다 해가지고 가놓고 몇년이 지나서 돈 덜받았으니 더
내놔라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 끼리도 하지 않는 상식없는 행동입니다. 꼭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매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경매에서 그 금액만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받지 못한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가 없다는 대한생명에 그 금액은 갚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파산시 이의를 제출하여 면책신청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현재 면책신청이 확정적으로 불허가 되신 것인지요 아니면 대한생명이 이의를 제기하고 아직 면책여부가 결정되시지 아니한 상태이신지요?
허위로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면책이 불허가 됩니다. 또한 면책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따라서 귀하께서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보험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한 것이 귀하의 악의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항변하셔야 합니다. 이미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면 즉시항고를 하여야 하고 면책이 되었지만 대한생명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귀하께서 악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임을 항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동법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생명의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등에 진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험회사의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에 계신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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