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인천 청학동 소재 32평 아파트를 대한 생명에서 9500만원을 담보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150%를 근저당 설정하여 이자를 잘 내어오던 중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이자도 밀리고 결국 경매 처리 되었습니다. 1순위가 당연히 대한생명이고 그 당시

시세가 2억이 넘게 나갔지만 경매로는 1억6700만원에 낙찰받고 순위대로 대한 생명이

가장 먼저 계산되고 그 후 몇군데서 분배해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지금 삭월세 살면서혼자서 두 딸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지는 몇년 되는데 기가 막힌건 경매로 다 넘어가고

 십원 한장 건진 게 없는 제게 그것도 몇년이 지난 후에 대한생명에서 이자계산을 잘못했니

덜 받았느니 하면서 돈을 몇백 더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순위라면 이해하겠으나 1순위로

대한생명이 가져가고 난 이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가졌는데 ..전화가 왔길래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 후 또 별다른 통지도 없고..뭔가 착오였나보다 했고 2년 전에 파산면책을 신청,

1년전에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인천 법원 민사 4단독이 너무 일거리가 밀렸다고 면책이 안되고

계속 마음이 쓰이고 힘들었는데 얼마전에 대한생명에서 이의신청 통지가 날아온 것입니다.

담보 대출인데 신용대출로 잘 못 표기한데다가 몇백만원 덜받았고, 또한 대한생명에 잘 아는

설계사가 근무해서 가끔 아쉬울 때 보험 하나 가입한 것 처럼 자핗 서명하고 본인이 유지하다가

어느시기가 지난 후에 실효를 시킨다고 해서 ..예전 동료 설계사인데다 계약건수 스트레스

를 알길래  소액 보험 1개 가입하고 얼마 후 1개 더 가입하고 그 언니가 유지하다 실효된건인데

돈있으면서 면책 신청한다고,  또한 집 날린지 몇년이 지난 후에 돈 덜 받았다고 하는 이런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우를 당했는데 , 보험 건이야 오해한다고 쳐도 담보 대출건은 생각할 수록

꽤심하고 담당자가 나와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항의를 하고 싶은데 면책도 못받게 만든 대한생명에

너무 화가나서 탄원서든 진정서든 제출하고 싶은데 금융감독원에 글을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대한생명보험협회에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소비자고발원이나 기관을 알려주세요.

없는 자에 대한 횡포도 아니고 뭐하자는 건지? 한 때는 진짜 열심히 일했던 수석팀장이었는데

이제는 대한생명이 너무 꽤씸해서 가만히 보고, 당하고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에서도 이상하다고...1순위인 자기네가 계산 다 해가지고 가놓고 몇년이 지나서 돈 덜받았으니 더

내놔라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 끼리도 하지 않는 상식없는 행동입니다. 꼭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