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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은 작년 가을? 겨울? 쯤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게 손님이 새벽에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차면서 어머니를 찾으셨었고,
당시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으며,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뒤에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같이 경찰서에 가따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훈방조치로 풀려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3개월 뒤 한번 더 찾아와 행패를 부렸었고, 이때 경찰를 불러 조치를 취했지만 역시 훈방조치를 받자마자 다시 찾아와 또 경찰서에 보내졌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도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올해 3월에 또 찾아와서 현관문을 발로차며 행패를 부렸었고, 또 경찰을 불렀지만 훈방조치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추석때 새벽에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얼마지 않아서 또 행패를 부렸습니다.
새벽 3시반경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차면서 이번엔 아버지를 부르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도저히 안되어 경찰을 부른 다음 이번엔 직접 나서서 훈방조치 말고 구류는 안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구류는 어렵고 없어진지 오래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그런 일이 있고 몇차례 반복되면서 짐작은 했었지만....
이건으로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고 거기다 가족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께도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그 사람이 계속 달라붙어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믿어보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사람이 반경 500미터 안의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쳐들어올지 불안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서 우선은 어머니가 해결하신다고 하시는데...
도저히 확신이 안갑니다. 그전에도 그랬었는데 역시나 몇개월뒤 행패를 부렸으니깐요...
현재는 경찰서에 신고한 기재사항 외에는 새벽에 잠결에 당한 거라서 녹음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요? 그것도 당사자인 어머니가 아닌 가족인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진단받아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이 좀 뒤죽박죽 된 것 같은데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머니께서 가게를 하시며 손님을 만난 것 같은데...
거진 1년째 끊질 못하고 위와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더이상 어머니가 끊는다고 했는데도 확신이 가질 않고, 가족된 입장에서 그 사람의 행패부릴까 불안해서 살 수 가 없습니다.
어머니 성격에 확실하게 매듭이 되어 질 것 같지 않아서 (그사람이 끈질기게 달라붙고 행패를 부릴까봐 제대로 끊어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정말 가족이 깨어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어머니에게 접근하지말라는 신청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하시어야 합니다. 참고로 가처분신청을 하실때 가해자가 처분을 위반할 때 어떻게 처벌해달라고 내용에 기재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위 처분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1회당 얼마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2. 다시 그 남자가 집에 와서 행패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동안 계속해서 찾아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첨부해서 그 남자로 인해서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본 상담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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