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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고를 치셔서 어머니와 다른가족들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쳐 집을 나온지 13년이 다되어갑니다.
요근래 아버지가 누나 회사를 찾아갔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괜잔으시다면 다시 모시기로 하였고 어머니도 그냥 인정하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10일정도 지났네요. 그런데.지금 예전과 같이 어머니에게 욕설과 어머니를 막대하는 버릇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못살겠다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확실히 이혼을 하고 갈라스셨으면해서요.
그렇다면 이런경우도 합의이혼을 해야하는건가요? 지금 이건 가족같단 생각도 안들거든요,. 그냥 내보낼수도 있지만.
이제 다신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확실히 혈연도 끈고 싶네요. 이건 제생각과 어머니 모두의 생각입니다.
저희 집에서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거쳐서 해야하는건가 해세요
이건 실질적인 가족도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 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은 아버지가 협의이혼에 응해주시어야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협의이혼에 불응하실 경우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2. 어머님이 이혼하실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적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관계는 한집에 사는가의 여부, 부모님의 이혼여부 등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 의무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혈연의 끈은 임의로 끊을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어머님에게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