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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사위이며,장인어른은 전처와 2남1녀를 두시고 현재 장모님과 재혼하여 슬하에 2녀를 두셨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이 2002년 돌아가시면서 전처의 자식들이 장모님과 상속재판을 하여 일정금의 상속금을 나누어주고
상속에 대해 마무리를 하던중 유일한 부동산인 주택이 상속등기 되지 못하고 현재 까지 망자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장모님과 두딸중 누군가에게 상속등기를 하고자 해도 전처의 자식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당시 판결문이 있다면 방법을 모색해 볼수도 있겠지만, 판결문도 분실하였
고 사건번호도 알지못하며 관할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였다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문요지 1. 분실한 판결문을 재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사건번호를 모릅니다.)
2. 위와같이 상속재판이 마무리된 판결문으로 전처의 자식들과 합의 없이 등기가 가능한지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사건번호를 모르면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장모님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가시어 상담을 하시고 재발급관련신청을 하시도록 알려드리십시오.
2. 판결문이나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가 첨부되지않는 한 전처자식들의 합의없이 장모님과 두딸 명의로만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