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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아빠가 사람을 믿는 탓에 걱정만 가득합니다..
땅 값이 오른 집이있어서 처분하려던 중 이혼한 고모의 새고모부의 동생을 통해 아파트 두 채와 집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모와 새고모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파트 분양을 위해 일부 금액이 필요하다는 소릴 듣고 처분하려했던 집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장 바로 밑 직원이라 합니다)
이자 및 원금 모두 갚는다는 조건하에 대출을 받게 되었지만 1년 동안 한번도 납입한적 없었고
현재 아빠의 카드는 전부 정지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미납 할 경우 채권심사 및 전액상환이라는 최악의 경우가 있다더군요...
받아둔 서류라곤 각서가 전부라고 합니다.
돈은 2금융을 통해 대출 받았고 새고모부 동생에게 이체한 것 같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나와 다른 친척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고모와 새고모부라는 사람 그의 동생에게 재차 독촉하고 재촉하지만 기다리라는 답만 있을뿐
작디작은 방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로 하루하루가 끔찍할 뿐 입니다..
각서의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있고 돈을 그냥 줬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저 전문가에게 직접 답을 듣고싶고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처 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올린 사실관계에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올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해드립니다.
현재 상담자의 아버지는 새고모부의 동생에게 아버지 소유의 집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물상보증을 하였거나 또는 이자 및 원금을 모두 갚는다는 조건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자를 아버지 명의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상담자의 아버지가 새고모부의 동생의 기망에 의해서 아버지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상 상담자의 아버지가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대출금을 새고모부의 동생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켜서 새고모부의 동생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효과는 아버지가 받을 의사로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아버지가 변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는 각서 명의인인 새고모부의 동생에게 각서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원래 약정대로 아파트 두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새고모부 동생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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