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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사람이 많은데 제가 못참는건지...
이제 결혼한지 6년되었구요
딸아이가 둘있어요 만5세만2세
남편은 저를
첫아이 15개월때쯤 목졸라 숨지게 하려고 했었구요
2011년 3월에도 비슷한일이 있을뻔했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저는남편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회사직원이 보는앞에서..)
남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한건지도 모르겠네요
첫아이 분만전에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트레스원인은 물론시댁)아이가 유산될뻔했거든요
그이야기를 하면서 살인마라는 말을 아이앞에서 하더군요..참 어이없더군요
더웃긴건 다른사람한테 화가났는데 화풀이를 저한테 한거랍니다.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어떻게 이많은 일들을 글로 표현해야할지
무슨일이든 남의 귀를 기울이지않고 자기주장만을 내세웁니다.
도대체 결혼이란걸 왜한건지 모르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시댁 편만들고 전 완전존재감 없는것같네요
시댁에서도 물론 예전보단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예전에 맘아팠던기억들은 잊쳐지지가 않네요
제가더 미치겠는건 남편이 밖에서는 너무나도 괜찮고 모범적인사람이라는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말을 해도 믿지않을것같네요
그게절더 힘들게 하네요
너무 안맞는것같아요
이혼하려구 맘먹다 애들보면 참고참고 그냥 넘기고 계속 그렇게 살기를 6년이네요
더참아야하는건지 이혼해야하는건지 답답한마음을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구요
저희는 임대 보증금4천3백에 월11만원살고있고 저희돈 2천만원은 시어머니이름으로 증권되어있어요 재산분활은 할수있을까요?
남편의 폭력기록에 남을만한건없구 그냥"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획돌때가 있어 그럼 나도 무서워"이런종류의 문자만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수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돈벌이가 없어서요
양육권을 받을수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양육비 지원을 해야하나요?한다면 월얼마나??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2.12선고 97므612판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의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8.28 선고 90므422판결).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단서를 떼지 못했지만 폭력을 당해왔고 남편의 구타가 반복적이어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온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지고 있는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처럼 자신의 분노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법에 따라 고소하여 상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생활 중이룩한 재산에대해 부부가 공동으로형성한 것으로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호라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서울가법1996.3.28선고95느2952심판참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폭력등)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43조, 제806조).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 비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따라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되며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6.10선고86므46판결)
통상 양육비는 30-50만원으로 책정 되지만 양육비를 부담할 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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