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주변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운영하시며 노력하셨지만, 생각보다 운영이 안되며 빚을 갚기 어려워지며 돈을 빌려주신 분은 가게에 나와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시고, 가게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선 아들을 공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공증을 쓸 당시 가게가 현재와 같이 운영되면 월 100여만원씩 해서 3년안에 모두 갚겠다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안되어 결국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부모님이 갖고 있던, 집과 자동차 그리고 가게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후 일용직으로 식당에 다니시는 어머니와 택시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께선 50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번 밀린적도 있지만, 현재는 빠짐없이 꼬박꼬박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돈을 빌려주신 그분께서 또 다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3년전 그 공증을 얘기하며,  이 공증에 끝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대로 돈을 넣어 주고 있고, 통장에 잔고도 없이 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희로써는 그분의 요구가 매우 타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2005년 당시의 상황이 유지 된다는 가정하에 쓴 공증을 현재 아무것도 없는 저희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공증의 법적 효력은 다를거라 생각이 되지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이 공증의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