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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주변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운영하시며 노력하셨지만, 생각보다 운영이 안되며 빚을 갚기 어려워지며 돈을 빌려주신 분은 가게에 나와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시고, 가게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선 아들을 공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공증을 쓸 당시 가게가 현재와 같이 운영되면 월 100여만원씩 해서 3년안에 모두 갚겠다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안되어 결국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부모님이 갖고 있던, 집과 자동차 그리고 가게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후 일용직으로 식당에 다니시는 어머니와 택시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께선 50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번 밀린적도 있지만, 현재는 빠짐없이 꼬박꼬박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돈을 빌려주신 그분께서 또 다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3년전 그 공증을 얘기하며, 이 공증에 끝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대로 돈을 넣어 주고 있고, 통장에 잔고도 없이 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희로써는 그분의 요구가 매우 타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2005년 당시의 상황이 유지 된다는 가정하에 쓴 공증을 현재 아무것도 없는 저희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공증의 법적 효력은 다를거라 생각이 되지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이 공증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 답변 드립니다.
1.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인데 이는 사서증서와 달리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높고 원본을 공증인(예: 변호사)이 보관하므로 사후분쟁의 우려가 없어 증거능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증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집행인낙문언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같이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는 효력이 부과됩니다.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 공증인이 되셨다고 했는데, 귀하께서는 정확히 공증인이신가요, 아니면 보증인이 신가요?
현행 공증인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공증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라면, 공증인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2. 말씀드린 대로, 공증 사무소에 가서 적법한 공증인에게 받은 공증이 아니라면, 공정증서가 갖는 높은 증거능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귀하측과 채권자측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귀하측에서 2005년에 작성한 내용대로 변제하기 어려우시다면 일단 채권자를 만나 지금의 사정에 맞는 협의를 다시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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