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엄마, 언니, 그리고 저(3명) 모두가 한정승인 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알게된사실인데 은행에 돈을빌리면서 동네분이 보증을 섰습니다.

채무 작성시 보증금도 포함해서 작성을 하였구요

그런데 한정승인을하면 보증은 없어지질 않는다고 하네요..

보증인이 돈갚으라고 벌써부터 독촉합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할꺼같은데 결혼을하면 집도 생길테고, 제명의통장에 돈도있는데

그 보증인이 제명의의 재산를 가압류한다던가 그런일이 있을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하여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남편한테도 돈갚으라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