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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 가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좋아서 만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은 유부남임에도 저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의 모든 사생활을 간섭했고 핸드폰 검사를 하며 사회 생활을 하며 맺는 인간관계,
특히 남자들과의 문자 교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7월부터는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때는 좋아서 만난 사람이 저토록 무서운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무서워
112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맞기도 하고
다른 남자와 문자(일로 알거되거나 만난 사람들과의 문자)를 보고 모텔로 끌려가 감금 당한 채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싸우고 서로 막말도 해가며 몇 번이나 헤어지려 했지만,
여자로서 도저히 폭행에는 당해 낼 수가 없었고, 더욱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 직장에 유부남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 니 인생을 개판내고 매장 시키겠다는 협박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남자를 협박 및 폭행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 몸으로 경찰서 들락 거리며 고소하고 조사 받고 하는 건 정말 감당하기 버겁기만 했습니다만,
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죄값이라 생각하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자는 잘못했다, 빌며 인간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 역시 어차피 부적절한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니 , 서로 합의해 취하하는게 좋겠다 했고,
저 역시 막상 고소를 해 놓고 보니, 더러운 게 정이라고 다신 안 그러겠지, 하고 그 남자를 믿고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10월 7일 역시나 다른 남자와의 문자를 보고 계속 트집을 잡고 화를 내던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내가 자기 가정을 깰려고 했다느니 하며 문자를 끝으로
밤 11시 쯤 남자의 와이프와 남자가 번갈아 가며 집에 전화를 해 부모님에게 " 당신 딸이 우리 남편을
협박한다!" "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집에 가서 당신 딸이 여태 어떡했는지 다 알리겠다!"
등의 막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저는 부모님을 일단 진정 시켰고, 밖으로 나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와이프를 데리고 왔고, 지갑으로 얼굴을 맞은 걸
시작으로 그 남자는 자신의 친구 두명과 와이프앞에서 내가 협박해서 여지껏 만날 수밖에 없었다,
고 했고, 저는 그 와이프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했고 무릎까지 꿇으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 와이프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함 때문에 와이프의 욕설과 막말 폭행을 당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은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술이 취하긴 했지만, 둘다 감옥에 쳐 넣어라.
들어가서 살면 된다, 등의 말을 하며 막무가래로 일관했고, 내가 와이프에게 그런 꼴을 당하는데
말리지는 않더라도 그 남자는 팔짱을 낀채 웃으며 구경을 했습니다. 그 배신감 치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그 남자의 갑작스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10월 10일 다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전히 내가 자기 가정을 깰려고 했다며,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또 남자는 술집에서 " 마누라랑 하면 별로 좋지 않은데, 너랑 하면 너무 좋다"
"니 몸은 여전히 내 꺼 하고 싶다!" " 내 몸이 널 원한다!" 등의 말로 절 모욕하였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심한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낀 전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절 쫓아왔고 실랑이 끝에 결국 남자는 길거리에서 절 쓰러뜨렸고,
"난 상처없이 사람 패고 죽이는 법을 안다!" " 죽어라! 같이 죽자!"
오른 팔로 제 목을 누르며 절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의 공포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눈물밖에 안납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그 사람의 팔을 물었고, 그 남자는 "아! 나도 고소할 게 생겼네!"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겨우 빠져 나와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서로 미련없으면 고소해야 서로 벌금 맞고
좋을 거 없으니 , 그냥 여기서 돌아가라는 조율하에 너무 아프고 놀란채 눈물 범벅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1) 10월 10일 술집에서 남자가 한 말과 길거리에서 저를 죽이려 폭행했던 것을 ,
모욕,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술집에서는 손님들이었고, 길거리였기에
증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증인도 없고, 남자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부인해 버리면 그만이라더군요.
2) 그동안 남자의 협박 사실과 10월 7일 남자가 와이프와 부모님게 전화를 걸었고, 집까지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웠던 사실과 그전 또 한번의 폭행한 사실에 대해
협박,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역시 늘 핸드폰을 뺏어 자신이 보낸 문자나
제가 맞거나 다쳐 찍어 놓은 사진들을 모두 지워버린 상태라 그럴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 다 증인이나 증거는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정말 남자는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3) 10월 7일 와이프에게 폭행을 당하던 자리에 있던 남자의 친구라는 사람에게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남자가 저랑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빌고 합의하게 해야했다, 퇴근 시간이면
모텔을 잡아 놓고 몇 호에 있다, 문자를 남겨서 갔다, 자주가는 모텔을 00 이다, 모텔비뿐 아니라,
모든 돈은 여자가 쓴다, 전혀 돈 쓸 필요가 없었다, 일주일에 3-4번은 만나 주어야 했다, 고
말했답니다. 자신의 동료 또 한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사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사실과 다릅니다.
4)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남자를 고소했다 취하한 사실들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머리 사진을 찍고 CT 를 찍었고, 팔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 년을 남자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억울하고 원통한 건 남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입니다.
그 남자에게 폭행 당한 사실보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 거짓을 보였고,
자신의 동료, 친구들에게 남녀간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사실,
저를 모욕하고 이용했다는 사실,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려
잠도 못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한 때 좋아서 만났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너무나 후회가 되고 제 자신이 죽이고 싶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남자는 지금 핸드폰 번호도 두 번이나 바꾸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원통해 죽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찾을 수 없거나 증인이 없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단지 귀하의 주장만 있는 것이라면 남자에게 귀하가 고소한 내용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즈인이나 증거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남자가 그러한 말들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얘기를 들었다는 친구나 동료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진술(또는 진술서 작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귀하의 주장만 있다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남자에게 죄를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 판단하려면 귀하의 말이나 진술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3.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진단서가 남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행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상에 남자의 폭행으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다른 증인이 없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남자가 자신이 외도를 하였으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면 부인이 있는 앞에서 귀하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생각해 보셨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남자와 부인을 형사고소하였기 때문에 남자의 부인은 귀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간통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진술은 필요합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권 침해를 이유로 귀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남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를 속이고 귀하와 만난 남자에게 무얼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다른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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